'노 前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청장 서면조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를 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조 청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조 청장은 진술서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며 전투경찰들의 흔들림없는 법집행을 위해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조 청장이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8월 조 청장을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