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전날 오전 지하철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의 조사를 받은 A판사(42)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A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사의를 표명해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A판사의 경우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바로 사직서가 처리됐다.
앞서 A판사는 2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2호선 잠실역에서 교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에게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판사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이날 오후 A판사의 근무지인 서울고법에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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