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2억 받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대출 중개업소를 차려 제2금융권을 알선해 주면서 있지도 않은 '대출소개 수수료'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강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화곡동에 대출 중개업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해 주면서 대출 금액의 7~8%씩 알선 수수료를 받아 300여명에게서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1건당 10~20원을 주고 전화번호 4만여개를 구입한 뒤 무작위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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