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3개현의 노동국 집계 결과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 수는 7만명으로 대재앙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150만명의 4.6%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고와 퇴직 뿐 아니라 휴업상태인 주민도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실업수당은 최장 360일간 재직시 급여의 50~8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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