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 불법체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5243명의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노동자 중 24%에 해당하는 1260명이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1월에는 기간 만료자 2082명 중 494명(23.7%)이, 2월에는 1448명 중 338명(23.3%)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올해 3만3897명, 내년 6만217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불법체류율 24%를 적용하면 올해 8100여명, 내년 1만5000여명 등 2년간 2만3000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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