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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