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귀임한 A 공관장의 이사화물 속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인 상아 16개를 관세청이 적발해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번주 중으로 해당 공관장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귀임한 공관장의 이사물품 속에 수출입 금지물품이 포함돼 있다는 외부의 제보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상아가 대거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화물에 대한 신고 등록이 안돼 있고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와 관련한 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장관은 해당 공관장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라고 관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