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규제법' 처리...법사위로 넘겨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과 SSM규제법 개정안,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관련법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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