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하는 경우 건당 150원(자동계좌이체)-500원(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이 세액 공제된다.

인천시는 4일‘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3천만원-5천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계좌이체 납부는 고지서 1장당 150원-5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모두 신청하면 300원-1천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범위가 주어진 만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공개대상과 세액 공제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