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취소되면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즉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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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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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계획 등은 효력 상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기업도시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면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인허가 사항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즉시 환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될 때 개발사업을 전제로 결정된 승인, 인ㆍ허가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 토지는 구역 지정 전 도시기본계획과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또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더불어 현행 2년으로 규정된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간도 기존 2년 내에서 4년 이내로 늘어난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 기한이란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수용 지역 내 토지주들과 협상을 통해 일정 동의율을 충족시켜 나머지 땅에 대해 강제 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도시 개정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은 무안기업도시가 될 전망이다. 무안기업도시는 당초 규모가 15㎢에 달했지만, 최근 10㎢ 정도로 축소됐으며, 해제된 지역은 이전 용도지역인 농지나 임야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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