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구매상품 7일내 환불 가능

  • 공정위,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상법·약관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할인쿠폰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인터넷쇼핑처럼 구매안전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이상 각 1000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500만원)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경쟁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것에 대해선 즉각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통신판매업자로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가 약 500여개 난립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