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독일산 의약품을 한-EFTA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시 누락한 세금 7000여 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 2006년 EFTA와의 FTA 협정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스위스 등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누락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지난 1992년부터 스위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업체는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의 의약품 104만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해 관세 등 7000여 만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세관은 앞으로 FTA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