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 4개社 처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등 4개사(社)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진흥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용역매출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셀(Cell) 추가 매출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의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