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km 권역은 일본 정부가 '경계구역'으로 정해 주민의 출입을 막은 지역이다. 경계구역으로 정했다고 가축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사람이 돌보지 않아 가축이 죽으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살처분하기로 했다.
원전 사고가 나기 전 경계구역 안에는 소 3400마리, 돼지 3만1500마리, 닭 63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후쿠시마현의 조사결과 현재 1300마리의 소와 200마리의 돼지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후쿠시마현은 이들 가축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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