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닥 '디카'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애플이 이스트먼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로버트 로저스 판사는 이날 코닥은 애플이 문제 삼은 특허권 2개를 침해하지 않았고, 이 중 하나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명의 ITC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게 돼 있는데,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앞서 코닥은 지난해 1월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이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고, 같은해 4월 애플은 코닥이 오히려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승리로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라이선스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랜질로 코닥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오는 6월 예정된 ITC 위원들의 최종 검토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코닥 주가는 8%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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