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려졌다.
법원은 송영길 시장이 대기업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과 성매매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풀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
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다만 송 시장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13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대변인 P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송영길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여성단체 회장 H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입증을 해야하지만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
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적발돼 대사관이 무마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 확인한 결과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송시장이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결제한 사실이 있어 이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백 전 후보 측은 선고 뒤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백 전 후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
구속기소돼 8차례의 공판 끝에 검찰로 부터 1년6월의 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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