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소말리아 해적 사건 관련 공판 일부 과정이 허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오는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첫 공판 때 언론매체가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있는 사안이라 법정 내 촬영을 위해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대표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의 촬영 취재를 허용키로 했다.
부산지법은 법정 내 소란을 막으려고 공동취재단에 방송카메라(ENG) 2대와 6㎜ 카메라 1대, 사진기 2대만 촬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법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한 경우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때 일부 허용한 바 있다.
법원은 배심원과 재판부에 대한 촬영은 엄격히 제한하고 피고인 4명 중 만 19세가 안돼 미성년으로 분류된 아울 브랄랫에 대해서는 촬영 중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얼굴을 보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법정 내 소란과 테러방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사전에 방청허가를 받은 취재진 등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키로 하는 등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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