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의 소송 끝까지 진행할 것"

  • 서태지, "이지아와의 소송 끝까지 진행할 것"

▲서태지(왼쪽)·이지아(오른쪽) [사진 = 서태지컴퍼니·SBS TV 드라마 '아테나']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의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뜻을 밝혔다.

17일 서태지 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이지아 측이 먼저 제기하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것"이라며 "향후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 위한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결혼 및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법정으로부터 명확한 사실 확인을 받아내 다시는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금 50억원 등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게 끝난 것으로 판단된 두 사람의 사건은 서태지 측 변호인이 17일 소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 측은 "일단 이지아 씨는 소송을 취하했고 서태지씨 측이 동의를 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이지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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