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리왕 역외 탈세…5000억 추징 검토”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구리광산으로 크게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가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계 구리생산 8위 업체인 카자흐스탄의 카작무스의 지분을 넘겨받은 삼성물산 현지 지점장 출신 A씨가 거액의 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KBS가 17일 보도했다.

A씨는 카작무스가 런던증시에 상장되면서 지분을 처분해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으며, 국내 8위의 주식부호에 오르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까지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해 1조 원 이상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익금 가운데 수천억 원이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방송에서 "차씨가 부동산 투자업의 실질적 대표였다며 5천억 원 이상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씨 측은 국내에 1년에 평균 28일밖에 머무르지 않는 자신에게 국세청의 과세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