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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