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관계자는 23일 "론스타와 계약연장의 95% 정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와 합의 후 긴급이사회를 소집, 곧바로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은 24일까지로 이날 이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금융권에서는 24일 전후가 연장계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양측은 계약을 깨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며 일단 계약연장안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에 현대건설 매각대금 8000억원 유입을 이유로 매각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계약 당시에 비해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점을 근거로 매각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양측이 기존가격인 4조6888억원 안팎에서 계약연장안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연장 후에도 금융당국의 승인 연기로 매각대금 지급이 4월을 넘길 경우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지연보상금 329억원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다.
하나금융 측은 이에 대해 론스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상 구체적인 귀책사유 명시가 불분명해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에 원인이 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약연장의 장기화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추진하는 계약연장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계약 연장 성사 이후 재계약 성립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하나금융의 계약연장 추진은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차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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