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파주 지지향호텔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에 참석해 정부가 그동안 하도급법 개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을 닦는데 노력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글로벌 경쟁양상이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가격경쟁력에 초첨을 맞춘 비용 최소화 전략만으로는 더이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진국들도 기업협력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례로 그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을 주창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노하우 등을 지원해 창업과 혁신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달성하려고 한 점을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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