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유상증자 과정·주금납입 이후 거래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상장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이 같은 행위를 3건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대상으로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자금용도 불명확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 조사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나,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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