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 되었으며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형사 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재 된다. 이 조항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둬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무죄 확정일자 일간지 무료 광고'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서 제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