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각급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토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현재의 연 1회 이상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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