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제도 일부 미비점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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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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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0일 내달 초 공포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신설과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에 관한 규정 신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한 보수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제도 보완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무간섭의 면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사전 수임보고제도 도입 등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주요 매출처 및 매입 거래처 현황 작성대상을 ‘대비 1%’→‘대비 10%’로 상향 ▲적격증빙 없는 비용의 명세 관련 ‘3만원 초과 거래’→‘10만원 초과 거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7억 5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농어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의 협회와 단체 및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7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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