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신설과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에 관한 규정 신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한 보수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제도 보완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무간섭의 면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사전 수임보고제도 도입 등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세무사회는 ▲주요 매출처 및 매입 거래처 현황 작성대상을 ‘대비 1%’→‘대비 10%’로 상향 ▲적격증빙 없는 비용의 명세 관련 ‘3만원 초과 거래’→‘10만원 초과 거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7억 5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농어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의 협회와 단체 및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7억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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