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시 차량가액 8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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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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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시, 최대 700만원까지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노후화 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할 경우 차량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30일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 엔진(LPG)개조와 비교 했을 때 미세먼지(매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후관리 등 추가비용이 없어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시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했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차량 7년 이상인 자동차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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