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을 담당한다.
또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ㆍ종합ㆍ통제ㆍ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업무도 넘겨받는다.
시행규칙에서는 위기대응과를 두게 돼 있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일단 4급 별정직을 팀장으로 하는 2~3명 규모의 위기관리팀을 운용하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증원요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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