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해외CB를 인수해 주가가 뜨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이하 CS홍콩) 전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B발행 주관사로 CS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2006년 5월 N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인수한 뒤 빌린 주식과 일정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통신 등에 CB발행 공고는 하되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시, 장소, 방법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임에도 ‘공모’ 발행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주식대차 이면조건부로 해외CB를 발행한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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