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빌려 CB인수' 적발

검찰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주식을 먼저 빌리는 이면약정을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을 5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해외CB를 인수해 주가가 뜨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이하 CS홍콩) 전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B발행 주관사로 CS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2006년 5월 N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인수한 뒤 빌린 주식과 일정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통신 등에 CB발행 공고는 하되 다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시, 장소, 방법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임에도 ‘공모’ 발행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주식대차 이면조건부로 해외CB를 발행한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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