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연장 쉬워진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보건복지부가 6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7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을 완화했다.

60세가 됐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던 것을 사회상을 반영해 계부모와 계자녀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로 확대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사항도 있다.

우선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다.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 가입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해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