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됐다. 이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앞으로는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었으나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계부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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