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도우미’외 10대 도우미 16명 성인 접대 도우미 적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포함한 10대 여자 중ㆍ고교생 17명을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접대부로 불법 취업시킨 보도방이 8일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미성년자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공급하고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박모(34)씨를 구속하고 직원 전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1년동안 전씨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며 만 13~17세 여학생 17명을 구리시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48곳에 도우미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들이 업소에서 받는 1회 접대비 2만5000~3만원 가운데 5000~1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방에서 일한 10대 여학생들은 접대비로 하루 10만원 가량 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차를 요구받거나 추행까지 당해 이를 거부하다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쫓겨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봐도 어려 보이는 중학교 1학년생까지 접대부로 이용되는 등 미성년자 도우미는 커다란 사회문제”라며 “쉽게 돈을 벌려는 미성년자보다 이들을 찾고 이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어른들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손님에게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가요장 등 구리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대부분은 도우미를 요청한 여성들이 나이가 어려보이면 돌려보냈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