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 K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과 정치권,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 의원과 여동생, 임 전 의원과 전 보좌관 K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캐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검찰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 의원에게 1억8000여만원을, 임 전 의원에게는 1억여원을 각각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 측이 금품 제공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한 엑셀 파일 형태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금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공 의원의 여동생과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네는 방법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 의원은 “신 회장을 2000년대 초에 소개받아 잠깐 알고 지냈지만 나는 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동생은 삼화 측과 용역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전 의원은 “예전 보좌관이었던 K씨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금품이 후원금 성격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은행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청탁용 로비 자금인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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