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한 일당 검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이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ㆍ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장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8)씨 등 다른 운영자 11명, 프로그래머, 대포통장 매매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 등 3곳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10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팔로워에게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 3300여명을 모집 했으며 사이트들을 통해 베팅된 액수는 7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당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공식 스포츠토토와 달리 최소 2000원에서 2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하되, 여러 경기를 묶어 베팅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ID로 접속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구의 경우 투수의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여부, 축구는 어느 팀이 코너킥을 먼저 얻는지, 농구는 처음으로 3점 슛을 넣는 선수를 맞히게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인터넷 카페, 인터넷 방송국 등을 통해 사이트를 광고하고 중국에 별도의 사무실을 둬 사이버머니 충전이나 환전에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됐다”며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선별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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