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특별대리인에 변호사 2명 선임

 직무가 정지돼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8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2명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특별대리인들은 이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에 한해 부산저축은행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한다.
 
 임직원 김모씨 등 4명은 지난달 31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금융위원회 측이 `김민영 행장은 직무정지 중이므로 법인을 대표할 수 없어 소 적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62조와 제64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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