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모터코리아 이륜자동차 52대 리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KKM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전조등에 온·오프 스위치가 설치돼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지난 2009년 2월22일에 제작해 (주)KKM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KKM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KKM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KKM모터코리아에 문의(1644-6080)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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