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는 SH공사가 시행한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 2009년 12월 입주가 시작됐다.
SH공사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221세대 입주민들은 도로소음에 따른 피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 12월 해당 민원을 접수, 현장조사 및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SH공사에 올 10월말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또 도로공사에 대해선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이달 말까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이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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