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신(54, 민)인천시의회 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인천시의회 민주당 김기신 의장의 부인 김모(52,여)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해 3∼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000여만원을 현금 등으로 지출했으며, 이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기신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 김기홍 의원이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14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의 선거구(남구 1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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