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SPC 대표 네번째 구속영장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불법대출 자금으로 운영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임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사업 운영 책임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임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를 맡아 운영하면서 공무원에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 등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4조5000억원대 자금을 불법대출해 120개 SPC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골프장, 해외 부동산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직접 영위해온 사실을 적발, 관련 비리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앞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7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인천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SPC 대표로 활동한 윤여성(56)·장동인씨, 1000억원대 자금이 들어간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을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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