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스텍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글로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유상증가 결정 공시를 낸 이후 이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벌점 3점을 부과했다.

이로써 글로스텍 누계벌점은 0점에서 3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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