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일교포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정보ㆍ인적 교류, 시설 제공 등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재일교포를 상대로 법교육을 시행하는 등 준법 의식 향상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2009년 11월 일본 사법지원센터와 ‘법률구조 분야의 국제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에는 민단을 방문해 법률구조 시행 방안을 협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민단과 함께 재일교포를 위한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지에서 차별받는 설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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