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연장 여부는 물론 금융당국의 승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6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공판이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피고인 론스타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달 내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사자인 론스타는 물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멀게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 계약 연장을 놓고 합의한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론스타에 협상 주도권을 넘겨준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외환은행 경영 참여,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이날 한 사내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와의 계약 연장 협상이) 하루 이틀에 되겠느냐”며 “변수가 있으니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변수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법원의 판결을 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발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법적 돌발 상황이 생겼다”며 “이번 주부터 서울고법에서 공판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법적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만간 확정 판결이 난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인수자금을 확보한 하나금융이 전량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포기하고 우리금융지주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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