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영 위원장 후원회 계좌 추적해” 번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이 작년 12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은석 차장검사는 20일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 후원회 계좌로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어 후원회 계좌 2개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이주영 후원회’ 계좌만 살펴봤을 뿐이며 이 의원 개인이나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없다”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이주영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검찰이 추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은 이 위원장과 그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사가 이 위원장 측을 찾아가 자금추적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 했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2월초 이주영 의원 본인 1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니 협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과 함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가 경남은행 측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내용이 제공됐고 이주영 의원 본인에게는 지난 주쯤 서면으로 검찰의 금융계좌 추적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언론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던 3~6개월 전 검찰이 경남은행 등에 개설된 이 위원장과 가족, 측근 명의로 된 금융계좌들에 대한 자금추적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남은행이 최근 검찰의 금융계좌 추적 사실을 이 위원장에게 통보했고 모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이 위원장 측을 찾아가 자금추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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