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자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서는 이같이 공식 견해를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수사상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과잉수사 등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령(법무부령)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까지도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수사권 조정 중재 회의에서 양보 없이 맞섰으나,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귀남 법무장, 조현오 경찰청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개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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