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6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중상 이상을 당했거나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평일 하교시간대(오후 1~5시)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뜸한 오후시간대가 사고에 취약하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란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달 말까지 특별관리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진단을 진행해 건널목, 교통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및 속도표시판 등 안전시설과 속도 규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후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시설 보강이나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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