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단시설 없이 교도소 수용자 속옷 벗게 하면 인권침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 검신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속옷을 벗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감자 이모(47)씨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뒤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교도관이 있는데도 속옷을 벗게 하고 검신했다”며 작년 9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 측은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수용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씨가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해 검신했다”며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뒤 가까이에서 이씨의 속옷 내부를 2~3초 간 확인했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사 뒤 교도소 안전과 질서유지, 부정물품 수수 및 보안상 문제점 예방 등을 위한 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담당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한 면밀한 신체검사시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방법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교도소 측에 관련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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