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혐의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증권, LIG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맥증권 12개 증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일반회선보다 빠른 거래가 가능한 전용회선을 스캘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스캘퍼들은 전용회선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주식가격 흐름을 빨리 파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캘퍼들은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직원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증권사가 직접 스캘퍼 부당거래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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