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연찬회'비리 연루 금융위 간부는 혐의없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연찬회' 비리와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 임직원에 대한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산하기관인 한국거래소 임직원 비리 여부 파악에는 ‘관심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경찰청이 발표한 한국거래소 주관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 관련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경찰청이 언급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 동안 경찰 조사 대상기간에는 금융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청이 연찬회로 기술한 공시책임자 교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규정 88조 4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경비를 대납, 접대, 로비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초청주체인 거래소가 출장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접대비로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수사하고 있는 금융위 간부들에 대한 해당 공무원 확인한 결과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거래소 간부 3명에 대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산하기관은 맞지만 해당 임직원 사실관계는 거래소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거래소 연찬회 강사로 참여한 금융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중이며 거래소 팀장급 간부 김모씨(42)와 정모씨(44), 하모씨(45)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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