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의혹' 추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28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은 조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살면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1999년 2월 동부이촌동으로 복귀시켰고 1999년 9월에는 건축 인ㆍ허가를 위해 다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

또 2000년 11월에는 통학 편의를 이유로 자녀의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집으로 옮겼고, 2006년 12월 구미동으로 이사가는 외조모와 함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과거 위장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며 “과거 공직후보자로 추천됐을 때 고사한 이유가 위장전입 때문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민주당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해왔다”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며 보증금을 2배 올리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게다가 조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강금실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과 합쳐졌는데 강 변호사가 장관으로 재직한 2003∼2004년 사건 수임이 2.5배 늘고 법인세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소수자를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위장전입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후보자에서 물러난다면 이 또한 소신을 꺾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회의를 하게 됐다”며 “추천된 이후 이 문제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서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실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유럽 등의 국가를 통해 비적대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감시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도 “다만 발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국가보안법 개혁이란 말을 사용했다”며 “많은 조항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력은 적절히 분리돼 상호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은 조 후보자와 야권 인사와의 친분을 소개하며 “민주당이 대리인을 보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닌지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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