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령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신라면블랙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원”이라며 “여기에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전날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상품이 출시된 이후 두 달간 매출 약 172억원에 0.9%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박 의원은 “공정위가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고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 실제보다 6억 원 이상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신라면블랙 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법위반 기간동안인 4월12일부터 6월24일 기간동안’의 법위반과 관련된 상품인 ‘신라면블랙’의 매출액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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